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의무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2.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3.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000600조 실태조사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인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 2. 구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제0008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2.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세 등의 감면 3.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관련 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시 가능한 범위 에서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