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중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새마을지도자 서초구 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동협의회장과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이하 "구부녀회"라 한다) 동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소속 구협의회장 또는 구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2. 삭제 < 2012. 7. 10.>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삭제 < 2012. 7. 10.> 5. 삭제 < 2000. 1. 5.>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 또는 구부녀회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 5. 6.> [전문개정 2012. 7. 10.]
제000400조 선정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2. 7. 10.]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후 장학금 지급사항을 장학생 소속 학교장과 구지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제000600조 장학생 선정제외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7. 30., 2012. 7. 10., 2021. 5. 6.> 1. 삭제 < 2012. 7. 10.> 2. 삭제 < 2012. 7. 10.> 3. 새마을장학금의 수혜 경험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4. 지도자의 자녀 중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이외의 자녀 5. 삭제 < 2012. 7. 10.> 6. 삭제 < 2012. 7. 10.> 7.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거주지의 관외 이전 등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8.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학교장(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거나 휴학 중인 지도자의 자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새마을장학금 수혜경험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21. 5. 6.>
삭제 < 2012. 7. 10.> [본조신설 1993. 1 2. 31.] [제목개정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