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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리풀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 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서리풀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는 구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서리풀공동체 사업"이란 구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마을의 고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리풀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서리풀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서리풀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서리풀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1

구청장은 서리풀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리풀공동체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리풀공동체 사업 정책방향

2

서리풀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3

서리풀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서리풀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계획

1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리풀공동체 지원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서리풀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방법 등

3

그 밖에 서리풀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지원 대상ㆍ범위, 지원신청서 등 서리풀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서리풀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서리풀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리풀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활동지역 및 공공시설의 보전과 개선 2. 서리풀공동체의 복지 증진 사업 3. 서리풀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 4. 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역사 보전 5. 서리풀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6. 그 밖에 서리풀공동체의 사업에 부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1100조 평가 및 포상

1

구청장은 매년 서리풀공동체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리풀공동체 사업 또는 발전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등

서리풀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400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서리풀공동체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서리풀공동체 사업의 지원 금액 및 규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리풀공동체 사업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001500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1

심의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2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3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동체에 관하여 전문 지식을 갖추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주민 대표

4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서리풀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5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속해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21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리풀공동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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