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및 사업

1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2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ㆍ보수 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지원 내용 등

1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원금을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동일 단지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3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 신청 및 절차 등

1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지원 대상의 결정 및 지원금은 제8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5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1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지원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