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09. 1 2. 31., 2014. 1 2. 4., 2022. 5. 17.>

제000200조 적용

1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1 2. 31., 2014. 1 2. 4.>

2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4. 1 2. 4., 2022. 5. 17.>

제000300조 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09. 1 2. 31.>[제목개정 2014. 1 2. 4.]

제000400조

삭제 < 2022. 1 2. 7.>

2통 이상 수수료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1 2. 31.>

제000600조 수수료의 감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 1. 16., 2004. 6. 9., 2008. 3. 17., 2009. 1 2. 31., 2014. 1 2. 4., 2015. 1 2. 14., 2017. 4. 6., 2020. 6. 3., 2021. 1 2. 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9. 삭제 < 2014. 1 2. 4.>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증명 14.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2

삭제 < 2014. 1 2. 4.>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마목과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08. 1 0. 13., 2017. 4. 6., 2020. 6. 3.>

4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중 제35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7. 4. 6., 2020. 6. 3., 2022. 5. 17.>

제000700조 징수시기

1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 1 2. 31.>

2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2017. 4. 6., 2020. 6. 3.>

3

제증명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09. 1 2. 31.>

제000800조 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1 2. 4.]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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