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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따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구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2

환경친화적이며 탄소 없는 에너지 이용 및 활성화 촉진

3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구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구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구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구는 에너지취약계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서울특별시·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책무

1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계획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정책의 민·관 협력 방안

3

에너지복지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 촉진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서초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통합·운영한다.

제001100조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1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건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온도관리 및 점검방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6조의2를 따른다.

4

제3항에 따른 대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에너지관리자 지정 및 건축물의 냉난방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5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제한건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에너지사용량을 공개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1

구청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서울특별시 서초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 생산·구매 촉진 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및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4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난방온도 18℃ 이하, 냉방온도 26℃ 이상)

3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산업부문 에너지 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25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2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제001400조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1

구청장은 교통 수요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도시계획, 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세제·재정지원 등

1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하여 에너지 시설 효율 개선, 에너지 시설 보급 등 에너지복지의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교육, 홍보 및 표창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민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구민단체·공무원 등에 표창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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