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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2. 6.]

제000200조

삭제 < 2025. 2. 6.>

제000300조 공개대상

1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6.> 1. 예산절감 사례와 그 조치 결과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 3. 결산검사ㆍ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사례 및 시정 조치된 예산낭비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400조 공개시기 및 방법

1

구청장은 제3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2. 6.>

2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다.

제000500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1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은 접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4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2. 6.>[제목개정 2025. 2. 6.]

제000600조 예산낭비 등의 심사

1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5. 2. 6.>

제000700조 우수사례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 지급

1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인하여 예산ㆍ기금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2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예산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2. 6.>

제000800조

삭제 < 2025. 2. 6.>

제000900조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

1

구청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장 조사 등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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