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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투자심사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0. 28.>

제000200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 0. 28.>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 0. 28.]

제000300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1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0. 28.>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3

당연직위원은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 0. 28.>

4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 0. 28.> [제목개정 2021. 1 0. 28.]

제000400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 0. 28.> 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 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 0. 28.]

제000500조 재정공시위원회 구성

1

재정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 0. 28.>

3

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0. 28.>

4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0. 28.> 1. 당연직 위원 :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

5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 0. 28.> [제목개정 2021. 1 0. 28.]

제4장 삭제

제000600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재정투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공시위원회"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1. 1 0. 28.]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재정계획위원회·재정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 2021. 1 0. 28.>]

제000800조 위원회 운영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6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 0. 28.]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 2021. 1 0. 2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 10. 28.>]

제001200조

삭제 < 2021. 1 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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