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보에 게재하고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을 공개모집·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미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위원회는 성별·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경우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예산부서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관리한다.
제0013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범위에서의 활동
제001400조 회의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6. 제1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7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0018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002100조 의장, 부의장 및 간사
지역회의는 의장, 부의장 및 간사 각 1명을 둔다.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 행정팀장으로 한다.
의장은 지역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관리하며, 회의록에 관한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002200조 지역회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제 설정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 사항 논의 및 제안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4장 보 칙
제002300조 주민참여예산학교
구청장은 주민의 예산참여 활성화와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예산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소를 지원하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