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2. 30.>
제000200조 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0004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2021. 1 2.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담장허물기 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 사업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000402조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 주차정보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13.]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7. 2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이내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납입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15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제000502조 주차요금의 감면 등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주차요금의 감경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경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06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제000602조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의 경사 주차면에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소관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7. 28.> 1. 서초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서초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서초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 2. 30.>
제000800조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000900조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관리수탁자는 제1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전문개정 2021. 12. 30.]
제001100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초구가 설치한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총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 2. 30., 2023. 1 2. 8.>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 2. 8.>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0., 2023. 1 2. 8.>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1 2. 8.>[제목개정 2023. 1 2. 8.]
제001102조
제11조의2삭 제 < 2023. 1 2. 8.>[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1103조
제11조의3삭 제 < 2023. 1 2. 8.>[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1104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한해 100분의 1 이하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한다. 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획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2. 19.]
제00120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단위구획 총수(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한다)가 50면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2. 30., 2023. 1 2. 8.>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삭제 < 2023. 1 2. 8.>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 2. 30.>[제목개정 2021. 1 2. 30., 2023. 1 2. 8.]
제001300조 노상주차장 설비기준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1. 1 2. 30.]
제001400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와 서초구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운영
제1항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에 대한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7. 28.>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001600조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자동차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제3호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 기간 내에 주차장 사용을 포기할 경우,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제001700조 하역주차구획
제001800조 주차장의 표지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20. 7. 28.>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23. 1 2. 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기타 주의사항
제001900조 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명칭·위치·규모·사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 30.>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가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따른다. <신설 2021. 1 2. 30.>
제002100조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제1항 단서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3. 1 2. 8.> 1. 1일 주차권: 주차요금을 주차장 운영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시간당 주차요금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을 곱한 금액 2. 월 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2023. 1 2. 8.>
제002200조 주차시간 단위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은 5분 단위로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시간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8., 2021. 1 2. 30.>
제002300조 주차장의 표지
제002400조 노외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자동차 주차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2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 2. 30.>
제0026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0027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6항과 영 제9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 7. 2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9항 및 법 제19조의13의 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2702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급지 구분에 따른 시간당(분 단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2. 30.]
제002800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2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소수점 이하 버림)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대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두 번 이상 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 2. 30.> 1. 기계식주차장치 전체를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 전체를 철거하고 설치기준에 적합한 기계식주차장치로 재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며, 이로 인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받은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7. 28., 2021. 1 2. 30., 2023. 1 2. 8.>
제0029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
서초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대상차량 및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제5장 융자 및 보조
제003100조 융자 및 보조의 방법
융자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보조금의 지급절차, 지급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융자 및 보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3200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때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주차장 조성 또는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시설 개선을 보조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단, 건축물 철거·멸실인 경우에는 제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받았을 경우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시설 개선을 보조받은 주차장을 1년 이내에 개방을 취소하는 경우(단, 건축물 철거·멸실인 경우에는 제외)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 승계 및 고지의 의무를 진다.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003300조 과징금 처분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징금은 영 제17조의 금액으로 부과한다.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 1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