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융자금의 관리ㆍ운용
민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설치된 회계를 재원으로 구금고(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000300조 융자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초구 관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은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31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000400조 융자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500조 융자절차
융자금은 은행의 대출 업무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제000600조 융자금액 한도
구청장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 건설비의 50% 이내로 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700조 상환
융자금은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제000800조 융자금의 이자율
대출이자는 연 무이자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000900조 연체금리
제3조에 따라 융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금을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 연체 이자율을 적용 징수한다.
융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융자대상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 및 은행장에게 이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의 대상 및 범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은 공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한도를 초과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옥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 지원을 받지 않고 개방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차장 운영 수익의 보전비용(최초 2년간 1면 당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그 밖에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200조 보조의 절차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담장허물기 사업 또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신청을 접수한때에는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철거 동의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제001300조 융자 및 보조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후 유지관리 실태를 5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후 2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회수
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별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1500조 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구청장은 동일한 사유로 융자 및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해서는 안된다.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 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