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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2. 31., 2014. 1 2. 18., 2018. 1 2. 27., 2023. 1 2. 6.>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 2. 18.>

제0003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 3. 20., 2008. 1 2. 31., 2014. 1 2. 18., 2018. 1 2. 27., 2023. 1 2. 6.>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10. 삭제 < 2018. 1 2. 27.>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외 수입

제000400조 세출

1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 3. 20., 2003. 1 2. 31., 2004. 4. 3., 2014. 1 2. 18., 2023. 1 2. 6.>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 8.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보조 및 융자 9. 삭제 < 2018. 1 2. 27.>

2

삭제 < 2018. 1 2. 27.>

제000500조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18., 2023. 1 2. 6.>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23. 1 2. 6.>

제0007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2. 27.〕〔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 2018. 1 2. 27.> 〕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 2018. 1 2. 27.> 〕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 2018. 1 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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