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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1.7>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 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6.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7. "건강영향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및 그 밖에 석면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 8.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성 석면노출자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의 피해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7>

제0004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2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3

시장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7>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000600조 석면함유제품 등의 실태조사

1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 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 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석면함유제품 등에 대한 사용 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제품 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 등의 사용 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1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7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9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0.12.31>

4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000902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어린이, 노인 등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석면실태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20]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12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 지원

1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19.5.16>

2

삭제 <2019.5.16>

3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ㆍ제거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7.1.5>[제목개정 2019.5.16]

제001300조 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

1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001400조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1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시장과 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할 구제급여액의 분담 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001500조 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1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시비부담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자치구 부담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삭제 <2016.1.7>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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