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추진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친화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건강활동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는 건축물등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내부시설(출입구ㆍ로비ㆍ복도ㆍ계단ㆍ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 외부시설(공개공지ㆍ캐노피ㆍ옥상 등) 등 2. 공개공지: 보행표지, 보행로 등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건축물 등의 정비

1

구 및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구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건물, 도로, 공원 등의 공공건축물 및 그것들에 부속한 공작물의 건축 및 대수선(이하 "건축 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건강친화 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존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민간건축물의 정비

구청장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민간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 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정비대상 시설의 종류 및 정비기준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ㆍ정비할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의 디자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800조 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

1

구청장은 건강친화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건강친화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시비ㆍ구비 보조를 받아 건축 등을 하는 주민이용건축물부터 민간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구청장은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협력하여 건강친화 디자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1

건강친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친화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여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원ㆍ구의원과 보건의료ㆍ사회복지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로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1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4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5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600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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