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상경관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옥상경관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 공공성"이란 건축물 옥상의 기능성 및 심미성 향상을 통한 이용기회 확대로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3. "경관협약"이란 건축물 소유자 등이 옥상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4. "건축물 소유자 등"이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우수한 옥상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옥상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옥탑을 포함한다)에 시행하는 옥상경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600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상경관 조성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특화구역 지정 및 기준
구청장은 옥상경관 조성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옥상경관 특화구역(이하 "특화구역"라고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수에게 조망되는 지역으로 옥상경관을 조성함으로써 경관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2. 옥상경관 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 복리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3. 그 밖에 옥상경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000800조 옥상경관 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특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옥상경관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화구역의 지정 범위, 규모 등 세부기준
옥상 공공성 강화 및 경관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옥상경관 조성 사업 설계 지침
옥상경관 이용 및 관리 지침
옥상경관 지원에 따른 협약절차 및 내용에 관한 사항
옥상경관 조성 촉진을 위한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특화구역에 시행되는 옥상경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옥상 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옥상에 주민 편의시설, 녹지 등을 설치하는 사업
옥상의 공공이용 증진을 위한 접근성 향상 사업
옥상에 실시하는 도시재생 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옥상경관 조성 지원
구청장은 옥상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특화구역 내의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옥상경관 조성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으로 한다.
옥상경관 조성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구청장이 정한 옥상 경관사업 참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건축물 옥상경관 조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성동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소집, 개의,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경관, 디자인, 조경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 1. 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특화구역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옥상경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물 옥상 공공성 강화 및 경관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