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원등 간에 상호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원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무 또는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5.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6.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7.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8. "기본시설"이란 관리원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관리원등의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원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관리원등의 권리와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책무

1

관리원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원등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냉난방시설 운영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2. 관리원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발생 시 무료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

구청장은 관리원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관리원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공동주택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은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감점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다.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구청장은 관리원등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표창

구청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관리원등 또는 관리원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