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1 1. 7.> 1. 구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4. 환경관련법에 따른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의 30퍼센트 5. 그 밖의 수입금

제0006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사업 3.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 4.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ㆍ교체 사업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 6.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ㆍ조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10. 그 밖에 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9. 18.>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 3. 기금운용관: 기후에너지과장 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 5. 기금수입출납원: 기후에너지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0009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4. 위원이 제11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