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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1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탄소중립 이행목표

구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성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3.>

2

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건물, 수송, 에너지, 숲, 생활, 교육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4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5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구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구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 구매보급 및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18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

제0019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

2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3.>

4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3.>[제목개정 2024.1.3.]

제00210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사업 3.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4.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ㆍ조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1.3.]

제002200조 표창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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