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3.> 1. 삭제 <2024.1.3.> 2. 삭제 <2024.1.3.> 3. 삭제 <2024.1.3.> 4. 삭제 <2024.1.3.> 5. 삭제 <2024.1.3.>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탄소중립 이행목표
구는 2050년까지 구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성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3.>
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건물, 수송, 에너지, 숲, 생활, 교육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동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구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구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구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저공해 자동차 구매보급 및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18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확산 등
제0019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3.>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3.>[제목개정 2024.1.3.]
제00210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사업 3.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4.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ㆍ조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4.1.3.]
제002200조 표창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