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고유의 아름다움과 공간 환경 등이 주변과 어우러져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붉은벽돌건축물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붉은벽돌건축물"이란 외관이 붉은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나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 2. "붉은벽돌건축물 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의 보전 및 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3. "붉은벽돌건축물 특화가로"란 도로면에 2분의 1이상의 붉은벽돌건축물이 접한 가로를 말하며,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4. "붉은벽돌건축물 건축 등"이란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과 기타 건축물 수선 행위를 말한다. 5. "붉은벽돌건축물의 소유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이란 붉은벽돌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우수건축자산"이란 붉은벽돌건축물 중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붉은벽돌건축물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붉은벽돌건축물 건축, 수선,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붉은벽돌건축물 관리에 있어 원형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붉은벽돌건축물 중 '우수건축자산'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등록
제000700조 등록 유효기간
제000800조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등록된 건축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등록된 건축물을 임의로 대수선, 리모델링, 수선하여 보전의 가치가 없을 경우
제000900조 관련규정의 적용완화 등
구청장은 붉은벽돌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의 적용대상 건축물 소유자 등은 건축계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 소유자 등이 토지면적(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다)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자 등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 동수가 전체 동수의 60%이상인 지역을 범위로 하여 구청장에게「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안이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장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입안이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의 지정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붉은벽돌건축물에 대하여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부터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등록, 관리, 특례적용, 비용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붉은벽돌건축물 건축 등의 비용지원 등
구청장은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제2조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시기, 사용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동일한 붉은벽돌건축물에 대하여 최종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제4항제1호는 10년, 제2호는 5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동일 건축물에 동일한 목적이나 용도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
제001200조 지원신청 및 지급시기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 등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 금액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완료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환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 유효기간 내에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거나 외관을 변경하는 등 당초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가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소유권을 구청장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붉은벽돌건축물의 매수 등
구청장은 붉은벽돌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건축물의 매수 등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기능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제16조제4항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구성은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해당과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문화, 예술, 역사 및 자금운용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4항 및 제6항의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기능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금의 설치·운용
구청장은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항의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1900조 예산의 운용계획 제출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 및 자금계획, 지출내역 등을 제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