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7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속된 새마을단체의 동회장(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 동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 동분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성동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3) 1.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4ㆍ5ㆍ1)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12ㆍ12ㆍ13]

제000400조 선발

1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ㆍ5ㆍ1)

2

삭제 (2012ㆍ12ㆍ13)

3

삭제 (2012ㆍ12ㆍ13)

제000500조

1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성동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2ㆍ12ㆍ13)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2ㆍ12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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