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08.5.30., 2017.5.18., 2020.5.19., 2022.2.24.>
제000200조 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18.>
제000300조 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7.5.18.>[제목개정 2017.5.18.]
제000400조
삭제 <1999.10.6>
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5.19.>
제000600조 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08.5.30, 2015.7.9., 2017.5.18., 2020.5.19., 2021.12.30., 2024. 1 1. 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8.「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삭제 <2020.5.19.>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5.30, 2017.5.18., 2020.5.19.>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공중위생업 영업 등을 할 경우에는 허가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6.12.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면제ㆍ감면한다.<개정 2017.5.18.>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 가목3)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0.5.19.>
제000700조 징수시기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삭제 <1999.10.6.>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