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000200조 기본 이념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구축된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기본 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제0004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 31.> 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500조 구의 책무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구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구는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역에너지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에너지계획(이하"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 31.> 1.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5.「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삭제 < 2020. 1 2. 31.>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 3. 삭제 < 2020. 1 2. 31.>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은 서울시 조례를 따른다. 5.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
제001200조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개선사업 투자비 융자 지원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건물에너지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다 세부화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 31.>
제001300조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1.> 1. 에너지소비총량제에 따른 절약 목표 설정·관리 2. 공공 건축물의 신축이나 시설 개보수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사용 3.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 절약 사업 추진 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5.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6.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7. 삭제 < 2020. 1 2. 31.>
구는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등
제001600조 세제ㆍ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 행사 및 포상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견학을 시키거나 홍보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촉진을 위하여 포스터공모전, 글짓기, 전시회 등을 개최ㆍ포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