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2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9. 21., 2021.11.04.>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2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 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개정 2017. 9. 21.>

3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1., 2021.11.04.>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1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영 제7조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000302조 집회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1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실제로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8.]

제000400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 9. 21.>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개정 2015.12.31.>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삭제 2017. 9. 21.>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1.> 1. 시 조례 제4조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502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1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 9. 21.]

제000600조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1

구청장은 법 제3조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라 한다)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2021.11.04., 2025. 5. 8.>

2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6조 및 시 조례 제9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제20조에 따른 시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신설 2015.12.31.]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5.12.31.>]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1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04.>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해당지역 구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3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12.31.>]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1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1.>

3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제001200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1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1.>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5.12.31.>]

제0013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15.12.31., 2017. 9. 21.>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12.31.>]

2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5.12.31.>[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5.12.31.>]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종전 제

4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 21. 2015.12.31.>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 임기를 적용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5.12.31.>]

5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1., 개정 2021.11.04.>[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7.9.21.>]

6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4.>

7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다.<신설 2015.12.31.>[제6항에서 이동 <2021.11.04.>]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1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9. 21., 2026. 3. 3.> 1. 법ㆍ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지광고물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3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전자(SNS)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4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시 주변여건, 광고물 등의 형상 등이 크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6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5.12.31.>]

제001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업무 관련 금품ㆍ향응을 수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제목개정 2015.12.31.]

제001700조 회의록

위원회의 심의 시 회의록(회의일시ㆍ장소ㆍ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15.12.31.>]

제0018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 9. 21.>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5.12.31.>]

제0019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종전 제18조에서 이동<2015.12.31.>]

제00210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1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5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2015.12.31.>]

제0022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1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2015.12.31.>]

제0023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1

구청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2015.12.31.>]

제0024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15.12.31.>

제002500조

<삭제 2017.9.21.>

제0026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1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17.9.21.>

2

구청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삭제 2017.9.21.>

5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

6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7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2021.11.04.>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될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제002700조 교육의 위탁 등

1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6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6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7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용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8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800조 수수료

1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와 같다.

2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신용카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2021.11.04.>

3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4.>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4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2015.12.31.>

3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산업체구인벽보 및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4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ㆍ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정한다)

5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광고물 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6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ㆍ신고하는 광고물 등

7

시 조례 제2조에 따라 간판 총수량에 산정하지 않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간판가. 시 조례 제2조제2항제7호 연립형 간판나. 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표시 간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광고물 등[제3항에서 이동 2021.11.04.]

제0029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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