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12·11·23, 2023.11.2., 2024. 7. 17.>
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2018.12.31., 2023.11.2., 2025. 3. 13.>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비용 2. 법 제2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환급금에 소요되는 비용 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 28조제7항에 따른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5.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조례 제1764호( 2025. 3. 1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2·12·12, 2005·5·30, 2006·3·16, 2012·11·23., 2017.11.23., 2019.7.5., 2023.11.2.)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11.2.)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2.31.]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고지의 예에 의하고 납입고지서의 작성은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거 납입의 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수기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급여비용대지급금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송부된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18.12.31.)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삭제 <2023.11.2.>
제000900조
삭제 <2023.11.2.>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2.>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2.> [본조신설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