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등의 상인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장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율소방대 지원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차등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자율소방대에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경비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취소
구청장은 자율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자율소방대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지역사 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자율소방대 평가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활동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표창
구청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자율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