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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이란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비주택 거주 가구'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서 주거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에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기본계획(이하 "주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정책 및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주거안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1

구청장은 주거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정책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주거실태조사는 주거정책사업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주거기본계획 및 주거정책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거정책사업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필요계층, 비주택 거주 가구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복지 수요에 대한 조사

2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 사업

3

주거정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주거정책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그 밖에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구청장은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택 사업 관련 담당국장, 복지 사업 관련 담당국장, 재난 안전 관련 담당국장, 주택·주거정비 및 건축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2

민간 주거복지단체(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4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5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1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해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위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촉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 사업 관련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사무의 위탁

1

구청장은 주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정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1600조 표창

구청장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001700조 홍보

1

구청장은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주거정책사업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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