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제000200조 시간구분 및 징수방법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간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 야간 시간은 오후 7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한다. <개정 2021. 4. 22.>
야간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이용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은 주간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다. <개정 2021. 4. 22.>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시간구분 및 징수방법 등은 지역 여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2.>
제000300조 화물전용주차장 설치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물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물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경우 지역 특수성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체 구획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화물전용주차구획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주차안내표지판과 화물전용지정구획 내에 문자 등으로 별도 표시한다.
제000400조 주거지역 노상주차장의 관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는 구청장이 관리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6.11.>
주차권은 월정기권, 분기정기권, 반기정기권, 연정기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26.>
주차구획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에게 신청하고, 관리수탁자가 주거지역 노상주차장 배점항목별 배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배정기준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22.> 1. 1순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2순위: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 직원(재직자) 3. 3순위: 1순위 및 2순위 이외의 자
관리수탁자는 정기주차권의 발급자명단을 정보시스템으로 보관한다. <개정 2021. 4. 22.>
삭제 < 2018. 8. 23.>
삭제 < 2018. 8. 23.>
정기권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을 못 하는 기간은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남은 날 수대로 계산하여 1주일 이내 정산한다. <개정 2017.10.12.>
주차구획의 관리번호는 구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한다.
그 밖에 주거지역 노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관리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 4. 22.>
제000402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 관리는 구청장이 관리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주차권은 월정기권, 분기정기권, 반기정기권, 연정기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4. 22.>
주차장을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에게 신청하고, 관리수탁자가 노외주차장 배점항목별 배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배정기준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22.> 1. 1순위: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2. 2순위: 성동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과 그 소속 직원(재직자) 3. 3순위: 1순위 및 2순위 이외의 자
관리수탁자는 정기주차권의 발급자 명단을 정보시스템으로 보관한다.
정기권을 배정 받은 자가 차량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변경요청 하여야 하며, 변경요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은 배정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
정기권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을 못 하는 기간은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남은 날 수대로 계산하여 1주일 이내 정산한다.
그 밖에 노외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관리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 4. 22.> [본조신설 2017.10.12.]
제000500조 준수사항
주차장을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1. 주차장 이용으로 인한 소음공해, 배출가스 저감대책 및 기름유출 방지 2. 주차장 내 청결유지 3.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차량 접촉사고 후 수탁관리자, 경찰, 피해차량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5. 주차장 내 음주운전으로 차량 및 기물 등 파손 시 6. 장애인 주차구역 내 '주차가능차량' 외 3회 이상 주차할 경우 7. 그 밖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지도사항 등
제000600조 융자의 신청
조례 제31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및「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융자금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
제000700조 융자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
자기소유 재산으로서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800조 융자절차
융자절차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의 대출업무 절차를 따르되, 그 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통보하는 자로 한다.
제000900조 융자금액 한도
구청장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융자 금액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건설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제001100조 이자율
대출이자는 연 8퍼센트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자 계산은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개정 2015.6.11.>
제001200조 사용제한
융자금은 신청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1300조 담장허물기 신청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장허물기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담장허물기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담장허물기 보조범위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 지원기준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6.11.>
삭제 <2015.6.11.>
제001500조 담장허물기 공사범위
담장허물기 공사의 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