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5. 65세 이상인 홀로 사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 6.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000500조 지원 신청

1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 각 호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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