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 7.>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차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임차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 7.>
제0005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성동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성동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무료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000702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긴급복지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복구 및 주거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무주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4. 1 1. 7.]
제000703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 7.]
제0008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