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제설·제빙 책임 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관리자, 점유자 순
제000400조 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000500조 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000600조 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설·제빙 도구 등의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