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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관리·운용

1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2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0004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3. 그 밖의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 및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0005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000600조 일시차입

1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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