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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청사 주차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7.]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7.)

2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5.7.17.) [제2조에서 이동, 2025.7.17.]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1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구 청사 부설주차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제3조에서 이동, 2025.7.17.]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1

청사를 방문하여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2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제4조에서 이동, 2025.7.17.]

제000600조 주차요금

1

주차요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2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1일 주차요금은 20,000원 이내로 한다. 단, 월 정기권은 가능한 지양하고 금액은 50,000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4., 2025.3.13.)

2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3

주차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17.) [제5조에서 이동, 2025.7.17.]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한 기계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7.14.] [제6조에서 이동, 2025.7.17.]

제000800조 손해배상 책임

1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7.14.] [제7조에서 이동, 2025.7.17.]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6.7.14.] [제8조에서 이동, 20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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