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청사 주차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17.]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7.17.)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구의회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5.7.17.) [제2조에서 이동, 2025.7.17.]
제0004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구 청사 부설주차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제3조에서 이동, 2025.7.17.]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청사를 방문하여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대상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제4조에서 이동, 2025.7.17.]
제000600조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2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1일 주차요금은 20,000원 이내로 한다. 단, 월 정기권은 가능한 지양하고 금액은 50,000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7.14., 2025.3.13.)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주차요금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7.17.) [제5조에서 이동, 2025.7.17.]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의한 기계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7.14.] [제6조에서 이동, 2025.7.17.]
제000800조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7.14.] [제7조에서 이동, 202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