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3, 2025.9.2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청사 주차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9.25.]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개정 2020.4.23, 2025.9.25.)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외부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구의회 청사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응급구조차량 및 소방차량
관용차량 및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일반 민원인 차량으로 주차권에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차량
시·구의원, 외부인사, 타부처 공무원 등의 회의참석을 위한 차량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20.4.23.)
제000400조 주차요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0.4.23., 2025.3.13, 2025.9.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5.9.25.)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등이 증서를 소지한 경우 주차요금의 80% 감면
경형 자동차(1000cc)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그 밖에 감면요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차량 진입 및 출차 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한 정산방법으로 징수한다. 1. 행사 또는 회의 참석 등 부서 업무와 관련된 차량의 경우 해당부서는 사전에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교부받은 주차권으로 정산한다. 2. 월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전월 말일 전에 주차요금을 선불로 징수하고, 그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환불은 아니 된다. 3. 월 정기권 발행대상은 청사에 상근하는 직원 및 입주업체(또는 기관) 직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4.23.][제4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0600조 징수된 요금관리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 결산하여 다음날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제5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07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간 방치된 차량 발생 시, 해당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 이 경우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0.4.23., 2025.3.13.)[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0800조 손해배상책임
주차장내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타인의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제7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0900조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3. 다른 차량의 진입 및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2. 다음 날 행사개최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당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를 제한할 때3.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본조신설 2025.9.25.]
제001100조 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관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청사 주차장은 구청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9.25.)
제001200조 준용
주차장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4.23.)[제11조에서 이동,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