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녹색성장 실현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건축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건축물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건축물의 녹색건축물 도입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 발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정보 제공 등 인식제고 방안
제000800조 녹색건축 인증
구청장은 각 호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녹색건축 인증 관련 지원을 받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900조 녹색건축물의 조성 자문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