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성북형 마을공동체"란 성북구 주민이 생활환경과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 내 관계와 공동 활동을 형성ㆍ발전시키는 주민 중심의 공동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3.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3. 19.> 4.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모임"(이하"주민모임"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 내의 주민공동체 및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제000300조 기본원칙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1.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개정 2026. 3. 19.> 2.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마을의 역사성ㆍ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개정 2026. 3. 19.> 3.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개정 2026. 3. 19.> 4. 성북형 마을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26. 3. 19.>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개정 2026. 3. 19.> 1. 주민은 성북형 마을공동체를 추진하는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의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향한다. <개정 2026. 3. 19.> 2. 주민은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주도의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주민의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6. 3. 19.>
제000600조 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시행계획에는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19.>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6. 3. 19.> 3. 그 밖에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6. 3. 19.>
제000700조 예산의 반영 및 지원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의 원활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주민 소통 공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구청장은 주민모임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성북형 마을공동체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개정 2026. 3. 19.> 3. 성북형 마을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개정 2026. 3. 19.> 4.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증진사업 <개정 2026. 3. 19.> 5. 성북형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개정 2026. 3. 19.> 6. 성북형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사업 <개정 2026. 3. 19.> 7. 그 밖에 성북형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6. 3. 19.>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과 주민모임은 제6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5., 2026. 3. 19.>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제000900조 사업의 선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북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1. 5., 2026. 3. 19.>
제001100조 사업평가 및 포상
구청장은 매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평가ㆍ진단하여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 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제14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0013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001400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정책 및 주요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형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19.>
위원회는 성북형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3. 19.> 1. 성북형 마을공동체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3. 19.> 2. 주민과 주민모임이 제안한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 1. 5., 2026. 3. 19.> 3. 성북구 주민 소통 공간 설치ㆍ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2. 27., 2015. 1 1. 5., 2026. 3. 19.> 4. 그 밖에 구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6. 3. 19.>
제001500조 구성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3. 19.>
공동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2. 27., 2016. 3. 1., 2018. 1 2. 27., 2019. 1 1. 7., 2022. 1 2. 30.>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ㆍ문화체육ㆍ주택ㆍ주거정비ㆍ성북형 마을공동체ㆍ사회적경제 분야 관련 부서장 중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26. 3. 19.>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5. 1 1. 5.> 2. 주민,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중 성북형 마을공동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6. 3. 19.> 3. 성북구 주민공동체운영회 대표 중 2명 이내 <신설 2026. 3. 1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성북형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6. 3. 19.>
제0016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 중 심의와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19.]
제001900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제20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0021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ㆍ전문가ㆍ주민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0022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0023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ㆍ주민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24조에서 이동, 2026. 3. 19.]
제4장 주민 소통 공간 설치ㆍ운영
제002400조 주민 소통 공간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 소통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주민 소통 공간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소통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의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 3. 19.]
제002500조 주민 소통 공간의 기능
주민 소통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전시회, 인문 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 여가 활동 지원 공간 3.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사랑방 역할 및 주민 소모임, 주민회의 등 주민활동 공간 지원 4. 성북형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5. 성북형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ㆍ전파 6. 그 밖에 구청장이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6. 3. 19.]
제002600조 예산 등 지원
구청장은 성북형 마을공동체, 주민 소통 공간, 기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주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3. 19.>
구청장은 주민 소통 공간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9.>
제002700조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주민 소통 공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3. 19.>
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주민 소통 공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수강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수강료 또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3. 19.>
수강료 및 사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제3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의 금액 등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별표 2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고,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19.>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19.>
성북형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9.>
제002800조 위탁계약의 해제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제29에서 이동, 2026. 3. 19.]
제0029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성북형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