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26., 2025.9.25.) (후단신설 2024.12.26.)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25.)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후단 신설 2024.12.26.)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2조 안전조치 등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화재발생 요인 차단 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4.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5.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6.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9.25.]
제0006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4.12.26.)
제000700조 대상빈집의 확보
구청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정비의 방법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 하는 방법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삭제 2025.9.25.)
구청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대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및 안전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안전조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9.25.)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정비사업구역의 빈집
빈집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이주ㆍ철거 시까지 소유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한하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관련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5.]
제001200조 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1300조 지도ㆍ감독
제001400조 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1500조 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160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력하여 빈집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조치의 중점적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