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만들어진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성북구협의회, 성북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성북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및 새마을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4.4.11.)
제000600조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000700조 새마을기 게양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