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6.10, 2020.12.31.)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2.31.)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의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유공자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9.6.10, 2020.12.31.)
우등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녀 (개정 2020.12.31.)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녀 (개정 2020.12.31.)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성북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이 구청장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000500조 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5년 이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한 지도자의 자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0.12.31.)
새마을유공 표창 중 높은 등급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0.12.31.)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그 밖에 유공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0.12.31.)
(삭제 1986.6.10)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지도자 수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1989.6.10, 1990.6.26, 2020.12.31, 2024.4.11.)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8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장학생은 중ㆍ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다만, 중ㆍ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정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연 1회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보호자인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개정 2020.12.31.)
(삭제 200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0.12.3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1100조 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