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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비산 우려 지역"이란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1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1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석면해체·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0600조 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

1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해당하는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1

구청장은 석면비산 우려 지역 등에서의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2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의 자격, 임무, 구성인원, 위촉방법 및 경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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