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 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13세~18세의 불특정 청소년 다수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건강취약계층 및 청소년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다.
제0004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제7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04.10.)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000700조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04.10.]
제0008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 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에서 이동, 2025.04.10.]
제0009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04.10.]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