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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성북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200조 기본 원칙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개정 2020.12.31.)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및 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4.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 에너지 관련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000400조 구의 책무

1

구는 정부시책 및 서울시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및 신 재생에너지 실행 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 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실행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

3

구는 학교·구민·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과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4

구는 구민이 고효율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구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4

사업자는 구민·구민단체·관내의 학교 및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제000600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구민단체는 구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6. 구민단체는 제5호의 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학교 및 교육기관의 책무

관내의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행계획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합리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추진계획나.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다.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라.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 2.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3.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4.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소비 에너지를 신 재생에너지로 적극 수급하여야 한다.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및 친환경제품 사용

4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4

업무용 관용차량 경차구입 및 관용차량 부제 실시

5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2.31.]

제0015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12.31.]

제0016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물에 태양열·광,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건축물 총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업무(청사), 의료, 숙박, 위락, 판매, 운동시설

2

문화, 교통, 복지, 관광휴게시설 [제17조에서 이동, 2020.12.31.]

제001700조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1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무동력 수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보관소 등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시내 혼잡지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에너지 시책 추진 관련 지원

제001800조 신 재생에너지 보급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신 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12.31.]

제001900조 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소요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 시 검토서의 첨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12.31.]

제002100조 표창 등

1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구민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2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22조에서 이동, 2020.12.31.]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23조에서 이동,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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