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09.09, 2018.12.27, 2020.12.3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12.31.)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9.9, 1998.9.14, 2010. 1 1. 12, 2013.7.5, 2016.3.1, 2018.12.27, 2020.12.3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2018.12.27.)
제0006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0007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9.9, 2018.12.27.)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12.31.)
제000800조 대불금의 상환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1992.9.9)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1992.9.9)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개정 1992.9.9)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2.9.9, 2018.12.27, 2020.12.31.)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0.12.31.)
제000900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18.12.27.)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1992.9.9, 2018.12.27, 2020.12.31.)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의한다.) (개정 1992.9.9, 2018.12.27, 2020.12.31.)
(삭제 1992.9.9)
제000902조 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12.31.) [본조신설 1992.9.9]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1.09) [본조신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