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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09.09, 2018.12.27, 2020.12.3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제000300조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12.31.)

제0004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2.9.9, 1998.9.14, 2010. 1 1. 12, 2013.7.5, 2016.3.1, 2018.12.27, 2020.12.31.)

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2018.12.27.)

제000600조 수입

1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날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000700조 지출

1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9.9, 2018.12.27.)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12.31.)

제000800조 대불금의 상환

1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개정 1992.9.9)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개정 1992.9.9)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개정 1992.9.9)

2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로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2.9.9, 2018.12.27, 2020.12.31.)

3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0.12.31.)

제000900조 결손처분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18.12.27.)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1992.9.9, 2018.12.27, 2020.12.31.)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의한다.) (개정 1992.9.9, 2018.12.27, 2020.12.31.)

2

(삭제 1992.9.9)

제000902조 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0.12.31.) [본조신설 1992.9.9]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0011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11.09) [본조신설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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