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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5.5.15.)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이행으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제목 변경 2025.5.15.]

제000600조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신설 2025.5.15.) 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개정 2025.5.15.) 3.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개정 2025.5.15.) 4.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월세 지원 (개정 2025.5.15.)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5.15.)

제000700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15]

제000800조 전세피해지원센터

1

구청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의 지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6조의 지원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15.]

제0009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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