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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1)

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제0003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9.11)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14.9.11, 2020.12.31.)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 (개정 2020.12.31.) 3.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20.12.3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20.12.31.) 7.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20.12.31.) 8.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20.12.31.) 9. 그 밖에 회계와 관련된 수입 (개정 2020.12.31.) 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0.12.31.)

제000400조 세출

1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14.9.11)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0.12.31.)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20.12.31.)

6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용 (단,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7

기존 건축물등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보조금

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신설 2014.9.11)

9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9.11) (개정 2020.12.31.)

2

제1항의 9호의 경우 제3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4.9.11)

제000500조 일시차입

1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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