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7.18)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7.18)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7.18)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4.7.18)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부부 거주 세대 (개정 2024.7.18)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4.7.18)사.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신설 2024.7.18)아.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신설 2024.7.18)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4.7.18)차.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4.7.18)카.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24.7.18)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000300조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000600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