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000300조 적용범위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000500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3.12.28.)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개정 2023.12.28.)
삭제 (2023.12.28.)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8.)
제000600조 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28.)
제00060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신설 2023.12.28.)
제000700조 지역서점 인증
구청장은 제8조 기준에 적합한 서점을 '성북구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지역서점의 내실을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한다. (개정 2023.12.28.)
제000800조 인증기준
지역서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개정 2023.12.28.)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매장규모(바닥면적)의 50% 이상 순수도서를 구비한 서점 4. 성북구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개정 2023.12.28.) 5.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제외,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제외)
제000900조 인증절차
성북구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북구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성북구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성북구 지역서점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001100조 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성북구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001200조 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001300조 삭제 2023.12.28.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