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7, 2023.7.18>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관서"란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서울시민안전체험관, 대통령경호처소방대, 소방서, 119안전센터를 말한다. 4.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나. 수련원, 연수원, 보육시설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관서 등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 7.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시장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제000700조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구비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보호장비 구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 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7.18]
제000802조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상, 모범ㆍ우수 소방공무원 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 2. 생활이 어려운 소방공무원 격려금 지급 3.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위로금 지급 5. 무주택 소방공무원 주택 전세자금 융자 6.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7.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 9.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3.7.18]
제000803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신건강 상담ㆍ검사ㆍ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에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의료기관 및 제8조제5항의 소방협력병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8]
제000900조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의 소속별 균형과 성별간 균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제도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
공무원단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