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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소방대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소방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1. "소방안전지도"란 건축물 정보, 교통ㆍ지리정보 등 화재 및 재난대응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무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권한관리자"란 소방안전지도를 사용하려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안전지도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활동 자료조사"란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하 "긴급구조 통제단장" 이라 한다)이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긴급구조를 위하여 소방 대상물의 출동경로 및 차량부서 선정, 내부구조 및 위험요소 등을 사전파악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소방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소방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한다. <개정 2017.1.5, 2023.5.22> 1. 건축물대장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활동 정보카드 3. 소방대상물의 도면 4. 소방서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화재취약대상의 진압 작전에 관한 정보 5. 소방차 불통지역 정보 6. 도로폭 정보 7. 독거중증장애인 등 재난취약자 정보 8. 유해 화학물 취급업소 정보 9. 풍향, 풍속 등을 포함한 기상 정보 10. 다중이용업소 정보 11. 그 밖에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

1

소방재난본부장은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소방안전지도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권한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3>[제목개정 2017.3.23]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1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5, 2017.3.23>

1

소방안전지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지도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지도 정보 갱신 및 현행화에 관한 사항

4

소방안전지도 사용자 교육 및 성능향상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지도 효과성 분석에 관한 사항

6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운영회의 개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운영,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소방안전지도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정보 협력

소방재난본부장은 제4조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지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000900조 자료조사

1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지도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이 자료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대상물의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3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자료조사와 관련한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5>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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