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소방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000300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2026.1.19> 1. "소방정"이라 함은 진화정ㆍ구조정ㆍ지휘정 등 한강(한강의 지천 및 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선박을 총칭한다. 2. "진화정"이라 함은 화재진압을 주임무로하고 인명구조ㆍ구급업무를 부수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3. "구조정"이라 함은 인명구조ㆍ구급을 주임무로 하고 화재진압을 부수임무로 하는 구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공기부양정 등 모든 소방선박을 말한다. 4. "지휘정"이라 함은 소방정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주임무로 하는 소방선박을 말한다. 5. "정기정비"라 함은 선체ㆍ기관ㆍ전기장치ㆍ통신장비 및 그 밖에 보조장비 등 소방정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6. "상가정비"라 함은 선체를 선가대에 올려 놓고 축계(축계) 검사ㆍ교정하거나 홀수선하 및 선저외판의 녹 제거 또는 도장 등을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7. "중간정비"라 함은 정기정비시까지 성능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운항중에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자체 정비가 불가능할 때 소방정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8. "응급정비"라 함은 예기치 않는 고장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고장 또는 손상된 부문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를 말한다. 9. "자체정비"라 함은 정상적인 가동을 하면서 운항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비로서 자체 보유공구와 부속품으로 대원(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정에 편성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는 정비를 말한다. 10. "계획정비제도"라 함은 소방정에 장치된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일일ㆍ월간ㆍ분기ㆍ반기별 정비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를 말한다. 11. "기본훈련"이라 함은 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행동요령의 숙달 등을 위하여 소방정별자체계획에 의하여 소방정의 대장이 실시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말한다. 12. "종합훈련"이라 함은 소방정의 안전운항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이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13. "정기검사"라 함은 건조 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할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때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4. "중간검사"라 함은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간이검사를 말한다. 15. "임시검사"라 함은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체의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4.11]
제000400조 운영관리계획의 수립
소방정을 운영ㆍ관리하는 119특수구조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익년도의 소방정운영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1항의 계획에는 예산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대원의 교육훈련 및 소방정의 정비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소방정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11>
제000500조 소방정의 선명부여 등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을 진수하기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 및 선명 등을 부여하되, 지역기능 일련번호, 색상 등의 표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2016.1.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명 등을 부여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방정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 소방정 및 운영관리부서에 각 1부씩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소방정 직제 및 정원
소방정은 안전운항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그 크기와 성능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직제 및 정원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가감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대원 편성
소방정의 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000800조 대원의 직무
대원의 직무와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4> 1. 대장:소방정 운영ㆍ관리 및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대원을 지휘ㆍ감독 2. 지대장가. 대장의 임무수행 보좌 및 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직무 대행나. 문서통제 및 대원에 대한 기본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다. 항해, 갑판 등의 운용 총괄라. 일일업무 예정표 및 직무 분담표 작성ㆍ시행마. 소방정의 위생관리ㆍ복무규율 및 보안상태 유지바. 민원사무 통제사. 당직편성 및 연가ㆍ휴가ㆍ출장 등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아.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업무에 관한 현장 지휘ㆍ감독 3. 항해사가. 조타 등 항해업무나. 안전항해 총괄다. 운항일지의 기록ㆍ관리라. 항해에 필요한 각종 법규사항의 이행 및 정보의 수집ㆍ전파마. 통신, 전자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바. 대원에 대한 항해지식 교육 및 항해장비 관리ㆍ정비사. 갑판운용(소방정의 정박ㆍ투묘ㆍ계류 및 보급 등) 및 관련 장비의 관리ㆍ운용아. 소방정 외부의 도장 등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 4. 기관사가. 소방정 기관의 운영 및 소관업무나. 기관장비의 점검정비와 안전관리 및 운용다. 선체의 손상이나 화재진압활동 등으로 인한 침수 방지라. 연료유ㆍ윤활유 및 청수의 저장ㆍ운용마. 기관분야 물품(소모품 포함)의 수급관리 및 기관창고 관리ㆍ운영바. 기관경력카드 기록ㆍ관리사. 각 기관 및 전기시설 등에 관한 점검ㆍ정비아. 소방정 자체의 화재시 방수ㆍ보수 및 보수장비ㆍ기구의 관리 5. 대원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및 구급업무 수행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및 구급장비 등 장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정비다. 소방순찰라. 기타 업무와 관련 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4.11]
제000900조 근무방법
소방정 대원의 근무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4.17, 2015.1.29, 2017.2.23>
소방정은 한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행정업무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1.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2. 화재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사항3.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3.4.11]
제001100조 출동
소방정은 소방재난본부장의 출동명령에 의하여 운항한다. 다만,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이송 관련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정의 대장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후에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119특수구조단장,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2016.1.14>
제001200조 활동보고
단장은 소방정을 운항하는 경우 그 사실 및 활동상황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제001300조 활동지역 범위
소방정의 활동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내의 한강 및 그 지천으로 한다. 다만, 상호 응원협정이 체결되어 있거나 국가 또는 인접 시ㆍ도에서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장은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소방정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시ㆍ도로부터 긴급구조요청이 있고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 사실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3.4.11, 2017.2.23>
제001400조 안전설비 및 안전수칙
소방정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의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대원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안전운항
대장은 소방정을 운항할 때는 운항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대장은 태풍ㆍ해일ㆍ농무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단장의 승낙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낙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조치를 한 후 사후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001600조 대원의 교육
소방정 대원에 대한 교육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교육과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소방교육은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실무교육은 소방정 운용에 필요한 교육으로서 소방정에서의 자체교육 및 소방재난본부 또는 119특수구조단에서의 순회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특수기술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제001700조 훈련의 구분 등
소방정의 훈련은 기본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대원의 직무 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실무 및 실습 위주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7.12.26, 2013.4.11, 2015.1.29, 2017.2.23>
기본훈련은 월중 훈련계획에 따라 대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며 훈련 종목은 별표 5와 같다.
종합훈련은 소방재난본부 주관하에 실시하며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한강에서 실시하는 소방서 주관 종합훈련 지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001800조 정비 및 검사의 구분 등
소방정의 정비는 정기정비ㆍ상가정비ㆍ중간정비ㆍ응급정비 및 자체정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각각의 정비의 주기 및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정비할 수 있다.
응급정비와 자체정비를 제외한 정비의 주기 및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작사에서 작성한 정비지침서에 의한다.
소방정의 검사는 정기ㆍ중간ㆍ임시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은 선박안전법 및 선박안전법시행규칙 " 제2장 선박의 검사"의 각 조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4.11>[제목개정 2013.4.11]
제001900조 정비 및 검사계획의 수립
소방정은 운영ㆍ관리하는 단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운용관리계획에 소방정의 연간 정비 및 검사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제목개정 2013.4.11]
대장은 소방정 정비 및 검사시 진행사항을 감독하여야 하며 대장과 각 직무담당자는 감독 및 정비와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전문개정 2013.4.11]
제002100조 물품소요량 산정
소방정을 운영ㆍ관리하는 단장은 소방정의 일상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산정하여 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002200조 물품의 수급
단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물품을 분기1회 일괄구매하여 대장의 청구로 지급한다. <개정 2013.4.11>
제002300조 물품의 관리
대장은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련법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19.10.10>
제002400조 유류 확보
소방정을 운영ㆍ관리하는 단장은 소방정의 연간계획에 의한 운항계획과 기관의 종류별 유류 소모기준에 근거하여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제002500조 유류 소모기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유 및 윤활유의 소요량은 기관 제작회사가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002600조 운항실적 보고
소방정을 운영ㆍ관리하는 단장은 소방정의 운항 실적을 매월 소방재난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6, 2013.4.11>
제002700조 비치서류 등
소방정에 비치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1. 소방정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소방정 항박 및 운항일지(별지 제2호서식) 3. 기관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장비비품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직무이행표(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록ㆍ유지할 필요가 있는 장부[전문개정 201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