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따라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는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인건비계정의 세입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인건비계정의 세출은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한다.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입.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
소방사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 및 인건비.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